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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6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(충남연계)

(충남연계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. ☞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☞ 분쟁방어 초기대응(특허침해분석, 사전대비전략(A/B/C)), 사후대응(특허보증(A/B), 경고장 대응전략, 소송 방어전략, 라이선스 협상전략)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  • 분류: 법무
  • 제공기관: (충남연계
  • 발행일: 2026-04-14
  • 키워드: 법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01 ~ 2026.04.21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(충남연계

문의처

(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) 충남지식재산센터 041-559-5746 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공고문 11p 참조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이 사업은 충남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이를 통해 기업의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, 중소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, 필요 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: 해외기업과 특허분쟁(위험)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(개인사업자 포함).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의를 따릅니다.
  • 업력 요건: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,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필수 요건: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(위험)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.
    •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모방한 제품 또는 서비스는 지원 불가합니다.
    • 해외기업에 대한 권리행사 시, 해당 권리를 직·간접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(단, 대학 및 공공연은 예외).
  • 가점 및 우대 사항:
    • 국가전략기술 또는 소부장(소재·부품·장비) 분야 기업에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.
    • 2026년도 전체 지원 건수 중 30%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으로 선정하는 쿼터제가 적용되며, 선정평가 시 동점일 경우 해당 분야 기업이 우선 선발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유형: 분쟁 상황에 따라 '분쟁방어'와 '권리행사'로 구분되며, 세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전략 수립 및 대응을 지원합니다.
    • 분쟁방어 유형:
      • 초기대응: 특허침해분석(FTO 분석),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(A/B/C) 등을 통해 잠재적 분쟁을 예방합니다. (총사업비 최대 20~35백만원)
      • 사후대응: 특허보증(A/B), 경고장 대응전략, 소송 방어전략, 라이선스 협상전략 등을 통해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합니다. (총사업비 최대 30~100백만원)
    • 권리행사 유형:
      • 초기대응: 특허 피침해 모니터링, 자사 특허에 대한 피침해 분석 등을 지원합니다. (총사업비 최대 20~40백만원)
      • 사후대응: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 발생 시 권리행사(경고장, 소송 등) 전략, 이의신청/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등을 지원합니다. (총사업비 최대 40~100백만원)
  • 지원 비율: 총사업비 중 정부 지원(국비 50% + 지방비 20% 이상)과 수혜자 부담(현금 + 현물)으로 구성됩니다.
    • 소기업: 정부 지원 70% 이상, 수혜자 부담 현금 10% 이상, 현물 20% 이하.
    • 중기업: 정부 지원 70% 이상, 수혜자 부담 현금 20% 이상, 현물 10% 이하.
    •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합니다.
  • 연속/동시 지원:
    • 일반 기업: 동일 또는 유사 분쟁 현안 지속 또는 확대 시 최대 2년간 연 2회 이내로 연속 또는 동시 지원 가능하며, 연간 합산 총사업비 기준 최대 2억원 이내입니다.
    • 국가전략기술 또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: 최대 4년간 연 4회, 연간 합산 총사업비 기준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이 강화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
    • 정기모집 (2차): 2026년 4월 1일 (수) ~ 2026년 4월 21일 (화) 18:00까지.
    • 수시모집 (Fast Track): 연중 (공고일 ~ 연말).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를 실시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    • 방문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,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 변환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 (신청기업):
    • 필수: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(온라인 시스템 작성),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, 기업규모 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(3개월 이내), 신청유형별 필수서류.
    • 해당 시: 대상제품 설명/판매 자료, 수출 증빙자료 (예정자료 포함),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, 가점 관련 증빙서류.
  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업력 확인용으로 필요 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선정 심사: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결과 통보:
    • 정기모집: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통보됩니다.
    • 수시모집: 신청 완료 후 14 영업일 이내 통보됩니다.
  • 사업비 조정: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준 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실:
    • 사업 내용/과업 문의:
      • IT 분야: 02-2183-5874
      • 기계 분야: 02-2183-5875
      • 전자 분야: 02-2183-5876
      • 화학 분야: 02-2183-5878
    • 행정 (신청 및 선정절차, 수행기관 및 연구원 등록, 온라인 신청시스템, 정산 관련): 02-2183-5882~6
    • 이메일 문의: ipkoipa@koipa.re.kr
  • 충남지식재산센터: 충남연계 사업신청 문의: 041-559-5746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zip ★2026년+특허분쟁+대응전략+지원사업+공고문+붙임.zip
pdf [공고문]+2026년+특허분쟁+대응전략+지원사업+2차공고_충남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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